[단독5보]화성소방서 000서장, 5번째 '국기법’ 위반에도 시정도 처벌도 없어.... 법규 유명무실

  • 등록 2023.05.18 18: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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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 아닌 상습 위반해도 처벌 되지 않는 법이 있다.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경기도 소재에 한 소방서의 지휘관이 태극기계양법을 여러 번 위반하고도 상급기관의 처벌이나 경고조차 된 적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11.08. [뉴스패치 기사]

송탄소방서 "소방의 날" 전일 8일(월)에 목격된 훼손 된 태극기

 

2022.08.04. [뉴스패치 기사]

화성소방서, 광복 77주년 해에도 훼손된 태극기 게양 '국기법’ 제1조 법규 위반

 

2022.08.28. [뉴스패치 기사]

훼손된 태극기 게양 지적하니 점검 했다더니.. 센터 게양대 태극기, 깃발 다 내린 “화성소방서”

 

2023.04.17. [뉴스패치 유튜브]

화성소방서 여러 번 지적에도 정말 깃발관리 " 징하네 "

 

경기도에 한 소방서를 대표하는 000서장은 지난 16일 5번째 국기법’ 제10조 1항 법규 위반하고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떠한 처벌이나 경고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위 위반 사례처럼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동일한 국기법을 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품위위반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징계를 무겁게 내리는 경우와는 너무 대조적이라는 내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양하기 위해 제정한 국기법이 처벌조항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법이 유명무실 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화성소방서의 대한민국의 상징의 국기의 게양관리에 대한 “대한민국국기법” 준수를 위해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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