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늘어나다

  • 등록 2024.01.30 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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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9곳으로 확대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월 29일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으로 한국에스지에스(주) 부산지점을 재지정하면서 산림청 홈페이지에 검사기관 지정 사항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모두 14건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을 포함하여 재지정된 7건과 신규 지정된 5건으로 검사기관은 9곳으로 확대됐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하여 유통되는 15개 목재제품에 대하여 규격‧품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5개 전품목을 검사할 수 있는 법정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목재품질관리실이 서울 본원에서 대전 임업기술실용화센터로 이전됨에 따라 약 4개월 동안 시험‧검사 업무가 중단되어 산업계에서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검사 차질을 우려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시험‧검사 가능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지정 준비를 위한 컨설팅 등 검사기관 확대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와 한국실내건축환경시험연구원이 심사를 거쳐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고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및 ㈜인터텍킴스코는 검사 대상 품목을 추가하여 신규지정을 받았다. 또한, 최근 ㈜대덕분석기술원구원과 한국SGS㈜ 등은 재지정 심사를 통해 지정서를 갱신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유선화 연구관은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확대는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업무 공백을 해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목재제품이 두 곳 이상의 검사기관이 확보됨에 따라 품질검사 서비스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경쟁체계가 구축된 것이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지속적으로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국민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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