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새벽배송, 현장은 준비 완료

  • 등록 2024.02.22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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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전국확산을 위해 조속한 유통법 개정 필요 강조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월 22일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하여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PP센터, Picking & Packing)를 둘러보고, 과일, 생필품 등 물가현황을 점검했다.

 

강경성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집품‧포장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대형마트 점포 기반 새벽배송을 위한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국적으로 새벽배송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높고, 대형마트 업계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최근 소비자심리지수가 두달 연속 개선됐으나, 과일 등 먹거리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은 상황이다. 강 차관은 이어 매장 내 신선식품 코너에서 채소‧과일‧축산‧수산 등 주요 먹거리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되고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과 함께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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