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 등록 2024.03.19 07: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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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공시가격(안)은 ‘23년과 유사한 수준(‘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년 3월 19일부터 ‘24년 4월 8일까지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23년 11.21. 발표)에 따라 ‘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05년)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공동주택 71.5% → 69.0%)을 낮추어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23년 공시가격과 ‘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4년 현실화율도 동결되어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원으로 지난해 1.69억원보다 1백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원, 세종 2.9억원, 경기 2.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월)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4년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 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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