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등록 2024.07.0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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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세(利世) 김기수 변호사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7월 9일자로 법률사무소 이세(利世) 김기수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기수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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