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2기분)·토지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 등록 2024.09.12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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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기분) 및 토지 소유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4백만 건, 10조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가 진행됐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계좌이체,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9월 말에 접속이 몰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9월 말 이전에 납부하거나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른 결제 수단 이용을 권장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는 지역사회 운영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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