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보호를 위한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등록 2022.03.25 21:58:44
크게보기

[ 뉴스패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민주, 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력 등 부당한 행위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신고 및 상담 시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강태형 의원은 “신고 및 상담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사전예방·실태조사, 인권교육·홍보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체육인의 인권증진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목)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브라이트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