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민 '피싱지킴이' 선정

  • 등록 2022.04.13 11:32:40
크게보기

 

[ 뉴스패치 ]수원서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시민 박00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박00씨의 지인 A씨는 비대면 채용과정을 통해 법률사무소 비서직으로 취업했으나 사무실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출근 없이 휴대전화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받고 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수임료를 수령해 오는 업무였습니다.

 

박00씨는 지인 A씨가 처음으로 수임료를 수령하러 가는 날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니 112신고 하도록 권유해 신고받은 경찰과 함께 돈을 건네주러 온 사람을 만난 결과 저금리 대출 사기에 속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 확인돼 97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영상제공=경기남부경찰청]

데일리브라이트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