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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기여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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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서부서,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 기여 시민 ‘피싱지킴이’선정

신은성 기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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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 신은성 기자 ]

화성서부 경찰서(서장 구재성)은 지난 8월 31일 1,200여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범인 검거 유공으로 ‘피싱 지킴이 34호’로 선정된 시민 A 씨(58세)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A 씨는 지난 5월 30일 화성시 소재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계속하여 5만 원권을 입금하는 남성 B 씨(60대, 남)를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를 막고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 한 결과 B씨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현금을 1,200여만 원을 건네받고 ATM기기에서 불상자에게 송금 중 이었던 상황이였고, A씨의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구재성 화성서부 경찰서장은 “누군가에게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100% 범죄와 관련된 일이며, 이에 가담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 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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