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지원
banner
사회

이천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지원

신은성 기자
입력

이천시청사
▲이천시청사

 

[ 뉴스패치 ] 이천시는 2023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이하 연납)기간에 납부 신청접수 및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도 연납(완납)한 납세자에게는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신규로 연납 신청할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납기 이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이 2023년 기존 10%에서 7%로 감소했으며,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연납은 선택사항이다. 1월 납부 기한을 놓치더라도 3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6월,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 고지서에 표기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그밖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다.

신은성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