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Icon
한국어(KO)
미국(EN)
일본(JP)
중국(CN)
독일(DE)
인도(IN)
프랑스(FR)
베트남(VN)
러시아(RU)
banner
logo
logo
김포시 ‘신곡사거리∼개화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banner
사회

김포시 ‘신곡사거리∼개화역’ 구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신은성 기자
입력
평일 07~10시, 17시~21시 단속…불법 통행 시 과태료 처분

버스전용차로 단속 구간 위치도 및 단속 CCTV 현황.
▲버스전용차로 단속 구간 위치도 및 단속 CCTV 현황.

 

[ 뉴스패치 ] 김포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신곡사거리∼개화역 3.4㎞ 구간에 설치돼 있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하는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개시한다.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평일 07시~10시, 17시~21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량이 전용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단속돼 과태료 처분 받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설치된 신곡사거리∼개화역 서울 방향 버스전용차로에 지난달 설치된 CCTV(2기) 및 오는 3월 추가될 CCTV(1기) 등 총 3기로 시행되며, 위반 시 과태료는 승합자동차 등은 6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5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 원이다. 위반 운전자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이첩되면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는 혼잡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주행 보장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를 위한 중요 교통시설이므로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 협조 및 전용차로 부근 주의 운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banner
댓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주세요
추천순
최신순
답글순
표시할 댓글이 없습니다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