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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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수원남부소방서 ‘안전불감증’ 빠진 소방관이 위험하다.

 

[ 뉴스패치 신재철 기자 ]

지난 2024년 7월3일 오후 수원남부소방서 "지만119안전센터"에서 소방관3명~4명이 사다리 고소 작업을 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모습이 뉴스패치에 포착됐다.

 

이번 ‘지만119안전센터’ 처마 방수 보수작업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로 사다리 작업하는 것은 ‘안전 미조치’로 재난현장에 구조 출동하는 “119안전센터에 소방관”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도 안전에 관한 것을 까다롭게 하여야하는 안전센터에서 일어난 일로 고소 작업 시 안전에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사다리 작업 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남부소방서 지만119안전센터內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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