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관련 시험·검사성적서 요구 조치가 오는 12월 1일부터 해제되어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 없이 보다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비발암성 물질(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22년 10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해 수출 시마다 EO 및 2-CE 시험·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인도네시아의 즉석면류 시장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EO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023년 한국산 즉석면류 수출액(9백만 달러)이 전년 대비 61.4% 수준에 그쳤다.
식약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BPOM)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 5월 ‘제2회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2024)’ 기간에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장과의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과 품질관리의 우수성을 설명했고, 9월에는 한국 대표단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관리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
또한, 10월에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청 소속 식품안전관리 공무원을 초청해 즉석면류 제조현장을 공개하고 국내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2월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우리 측에 회신했다.
이번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뤄낸 규제외교 성과로, 식약처는 지난 7월 유럽연합의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18개월만에 해제한 바 있다.
국내 라면 수출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인도네시아에 EO 시험·검사성적서 제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짐에 따라 검사·통관 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25년 대인니 즉석면류 수출액이 약 738만달러(약 10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화물을 선적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 12월 1일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통한 아·태 지역 식품규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교역국과의 견고한 협력으로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