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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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 후] 다시 찾은 평택시 45번국도 국기게양대 훼손된 태극기 언제까지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7일 촬영 취재 9일 보도한 평택시 45번국도 팽성읍 국기게양대 찢어지고 훼손되어 수개월째

게양되어있는 내용을 보도했다.

 

하지만 12일 다시 찾은 45번국도 팽성읍 국기게양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시민들의 인터뷰에서 “평택시가 요즘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포스터로 남성 비하하지 않나? 매일 출근하는 도로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를 못 봐서 훼손된 체 수개월을 방치 하는 건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 아니냐고 “ 성토했다.

 

한편,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궁평 1리 다목적회관에도 국기게양대에 새마을 깃발이 훼손되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 1항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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