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가평군의 실내 문화공연을 주도하는 가평문화예술회관의 국기게양대에 태극기, 가평군기, 가평시설공단기이 훼손되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12일 가평문화예술회관 국기게양대 너덜너덜 훼손된 상태로 수개월째 날리고 있는 가평문화예술회관은 가평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로써 가평문화예술회관 정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옆으로는 가평운동장이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정장소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며 보는 곳이기도 하다.
가평문화예술회관의 태극기 게양은 ‘대한민국 국기법’의 법규를 위반으로 해당되며, ‘대한민국국기법’은 태극기 게양 등 관련 업무 규정을 2007년 7월 27일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한 후 지금까지 개정‧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국기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입법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