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지자체에 강력한 단속에도 불법 주정차 질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29일 수원행궁 수원관광기념샵에서 행궁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에 한 차량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점자표시를 가린 채 불법주차 되어있다.
이 차량은 국내1위 물리적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에스원 업무용 차량으로 로고가 선명하게 보인다.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며 인근에도 사설주차장이 많이 운영 중인데도 이용하지 않고 불법주차하고 있다.
이 차량은 수원행궁 시설점검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며 수원시나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위반사례 시 시설안전 위탁계약 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배려해 이러한 이동권을 방해하는 주정차는 근절돼야 하고 점자표시를 보지 못한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들의 눈을 가리는 것으로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며 고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시큐리티 업체인만큼 시민의 안전도 지켜주는 성숙한 기업의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