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윤 대통령, 국헌문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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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국헌문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는 당직법관으로서 19일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50분 동안 비공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혐의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와 여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