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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40대, 거주 아파트 방화 혐의로 입건. . .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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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40대, 거주 아파트 방화 혐의로 입건. . .1명 화상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6.01 15:43
▲경찰순찰차 / 사진=뉴스패치DB
▲경찰순찰차 / 사진=뉴스패치DB

인천 부평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불로 A씨와 함께 거주하던 70대 모친이 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손 부위에 화상을 입었으며, 아파트 내부의 옷장과 침구류 등이 소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가 망상 상태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정신 상태와 범행 동기,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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