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생활고 비관 40대, 진도항에서 차량 해상 가족 3명 살해 후 도주. . .구속
신은성 기자
입력
2025.06.05 14:03
가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족을 태운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켜 두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호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해상으로 돌진시켜 고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탑승했던 A씨의 아내도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경찰은 A씨에게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당국은 A씨가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가 섞인 음료수를 먹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차량이 물에 잠기자 혼자만 탈출해 광주 방면으로 도주했으며,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들어서 그랬다"며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와 아내의 건강 문제 등 생활고를 범행 동기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위기가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은성 기자
shineunseong@hanmail.net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