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제식구 감싸기' 근절로 수사 신뢰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2026년 7월 16일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하며, 경찰 내부 비리 척결과 수사 시스템 전면 쇄신 의지를 밝혔다.
윤 장관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과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며 "부실 수사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제식구 감싸기'와 사건 은폐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찰 순환인사제를 도입한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한다. 이 수사대는 감찰과 범죄정보를 활용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며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사 감찰 기능은 국가수사본부 내부가 아닌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여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와 환류도 강화된다. 변호사의 사법경찰 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 설문 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원은 기존 행정감사 외에 수사 절차, 수사 정보 유출,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해 경찰청과 협력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또한 대폭 강화된다.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이 기구는 민간 출신 조사관이 인권 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심의한 뒤 경찰청에 징계,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질 방침이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도 확대하여 수사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기능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화한다. 위원 구성은 다양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확대하고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인다.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해 피해자가 추가 의견을 진술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사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기관 간 합동 협력 수사를 통해 수사 공백을 방지한다. 경찰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와 요청 사항에 대해 상시 점검 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찰청 내에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를 구성하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와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 후속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늘 대책은 끝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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