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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규제 벽 넘은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이재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7/24 [23:00]

군사 규제 벽 넘은 군자동,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이재은 기자 | 입력 : 2026/07/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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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 시흥시청 전경 / 사진=뉴스패치

시흥시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7월 22일부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막혀 있던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 가능해지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군자동 일원이 지구단위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음에도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돼 있던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지만 건축물 신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토지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흥시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시는 취락이 이미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왔고, 그 결과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됐다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중첩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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