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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 제공

이재은 기자 | 기사입력 2026/08/31 [10:57]

경기도,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 제공

이재은 기자 | 입력 : 2026/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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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기지역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추가할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생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보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청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군이 지정·운영하는 업소로, 도내 착한가격업소 중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2026년 6월 기준 1,722곳에 달한다.

 

이번 추가 할인 혜택은 기존의 충전 인센티브와 중복 적용되며, 예를 들어 충전 인센티브가 10%인 시군의 착한가격업소에서 10만 원을 결제할 경우, 충전 단계에서 받은 1만 원에 더해 결제금액의 5%인 5천 원이 추가로 환급돼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캐시백은 결제 후 자동으로 지급된다.

 

캐시백 대상 업소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www.goodprice.go.kr)에서 '경기도'와 '지역화폐'를 선택해 조회할 수 있으며, 업소 입구에 부착된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 추가 캐시백 및 경기지역화폐 이용 혜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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