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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신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9/01 [15:43]

양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신은성 기자 | 입력 : 2026/09/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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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양주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의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이 있었던 1,24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082-6382~6383)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청 홈페이지와 경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양주시청 토지관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양주시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토지의 가격과의 균형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 및 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2~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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