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4세 청년 대상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 보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6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7월 2일생~2002년 7월 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화성시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항목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전역과 온라인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일상과 사회 참여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세심하게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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