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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희 수원특례시의원, 이태원참사 조례 통과 촉구

김경례 위원장 등 19명 공동발의…9월 본회의 상정 예정

신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9/06 [01:57]

조인희 수원특례시의원, 이태원참사 조례 통과 촉구

김경례 위원장 등 19명 공동발의…9월 본회의 상정 예정

신다영 기자 | 입력 : 2026/09/0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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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조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원시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례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의 김경례 위원장도 동의하고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인희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야당 지도부가 유가족을 만나 사과와 진상규명을 약속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도 참사의 아픔을 보듬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31명 가운데 22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참사 현장과 기억공간을 찾아 유가족에게 “정치가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조인희 의원은 “국회에서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참사의 비극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기조”라며 “이에 발맞춰 수원시가 피해자를 지원하고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는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참사 이후 생존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트라우마와 2차 가해에 시달린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는 이 같은 고통을 겪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인희 의원은 “상위 법령이나 통합법제도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모두 메우기 어렵다”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 피해 인정의 문턱을 낮추고, 트라우마 치료와 2차 가해 방지, 일상 회복을 핀셋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원특례시의회 제404회 임시회에는 해당 조례안이 환경안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상정됐다. 조례안은 김경례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이 공동발의했으며, 총 19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조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들과 조례안을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희 의원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견뎌온 고통에 비하면 조례안을 다듬고 정비하는 진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논의하여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7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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