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화성특례시의원, 화성도시공사 조암리 토지 매각·연장 관련 시정질문
화성도시공사가 우정읍 조암리 토지 매각 과정에서 매수자의 잔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약 관리와 위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김정주 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8일 열린 제25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화성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우정·팔탄·장안·매송·비봉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10년 이상 보유해온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토지 약 1만3천여㎡를 2024년 약 144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매수자는 잔금 130억원을 납부기한 안에 지급하지 못했다. 공사는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잔금 납부기한을 1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각 결정 자체가 적정했는지도 따져 물었다. 그는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라며 “직접 개발이나 공공개발 등 매각 외의 대안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토지를 매각하기 전에 공사가 직접 개발하거나 공공개발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잔금 회수 과정에서의 위험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잔금 미납이라는 명확한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중도금 추가 납부나 담보 확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기한만 연장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수자의 자금 조달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의존하는 만큼, 공사가 매수자의 상환 능력과 사업 진행 상황을 어떻게 검증했으며 어떤 근거로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조했다. 그는 “공사의 재산은 곧 시민의 재산인 만큼 화성시가 계약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자산 처분 및 계약 관리에 관한 내부 기준과 제도를 전면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화성도시공사의 자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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