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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 부과

신은성 기자 | 기사입력 2026/09/16 [09:38]

수원특례시,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 부과

신은성 기자 | 입력 : 2026/09/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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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이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142211),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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