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하석균 의원, 도 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의 개념을 신설하고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기존 실태조사, 상시점검, 신고, 교육 중심의 예방체계에 시설 개선을 더하여 불법촬영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촬영의 가능성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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