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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신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9/18 [15:46]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신다영 기자 | 입력 : 2026/09/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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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 시민체육공원 75호 장기 미추진 문제 지적

 

 

용인특례시의회 서정일 의원(상현1·상현3·성복동,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체육공원 75호의 장기 미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이 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정계획 점검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시민체육공원 75호는 2028년 실효를 앞두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추진 지연의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2008년 경기도보에 고시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언급하며, 2009년에 결정된 체육공원 75호가 이후에도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서 의원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계획되고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투자심사와 지방재정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적이 승인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안정적인 도시계획이 추진되어야 하며, 용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지형도면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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