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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18일부터 신청

신다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9/18 [12:37]

과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18일부터 신청

신다영 기자 | 입력 : 2026/09/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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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추가 지원… 18일부터 신청

 

 

과천시는 18일부터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를 적극 반영해 전기자동차 65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는 상하반기에 총 334대(승용 314대, 화물 18대, 승합 2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65대(승용 40대, 화물 24대, 승합 1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전날까지 과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과천시 소재의 법인·개인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정한 차종별 지원금에 따라 지원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972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32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며, 청년이 생애 최초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설된 전환 지원금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전기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은 지원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출고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누리집(gccity.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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