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관행적 위반은 정상화·양성화"명백한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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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향후 조치 방향(자료=농림축산식품부) © |
◆ 투기 목적 외 농지는 처분미대상…자진 정비 기회 부여
투기 목적이 아닌 농촌 현장의 위반에는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부여한다.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스스로 경작하거나 농지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자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어려운 소유자는 농지은행에 농지의 임대 또는 관리를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농업인끼리편의상 농지를 바꾸어 경작하거나, 마을 농지를 한 명의 임차인이 모아 경작하는 등 투기와 관계없이 이뤄진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 농지는 행정청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여러 사람이 공유한 농지도 투기 목적의 보유가 아니라면 지분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들의 동의를 거쳐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해임차인 퇴거 등 현장 혼란에 대비한다.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사기간 안에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농지법상 임대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이농자가 휴경 중인 농지, 그 외에 직접 경작하기어렵지만 매수 희망자가 없어 방치된 농지도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할 수 있다.
맹지나 경사지처럼 직접 경작하거나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이 신청을 받아 농지로 복구하거나 영농형 태양광 등 대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 농지 불법 전용 행위,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 추진
전수조사에서 불법 전용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사항이 아니면 사후 양성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추진되는 농지 불법 전용 양성화다.
기존에 전용 신고·허가를 거쳤다면 설치할 수 있었던 농업용·공공·기타 시설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 상태에 놓인 경우에는 유형별로 사후 전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요건을 검토한 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추인해 합법 상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로 위장해 실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태양광발전에만 사용하는 등 법 위반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설을 본래 용도로 교정하도록 자진 정비기간을 부여한다.
지목은 전·답이지만 장기간 임야화돼 실제 상태와 지목이 다르고 농지로 복구할 실익이 낮은 토지는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고 농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 같은정상화·양성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회·관계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해 법률 세부 사항을 마련하고, 농업·농촌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 구조개혁과 농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농지 매입과 농지연금 등의 사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전수조사 결과, 농지 정책 수립·농업 세대 전환 등 구조개혁에 활용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로 수집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맞춰 농지법상 임대차와 휴경 사유를 확대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임차농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와 보전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우량농지와 맹지·저활용농지의 생산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소규모 필지로 분산돼 기계화·규모화가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의 공공 매입·교환분합 사업 등을 통해 집적·규모화하고 공동영농을 활성화한다.
맹지나 경사지 등 농사가 어려운 농지는 영농형 태양광 등 대체소득 창출 방안을 검토해 농촌 활성화에 활용한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한다.
농지은행은 고령 농업인이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를 매입·수탁하고, 청년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공급해 농업인의 세대 전환을 지원한다.
고령 농업인에게는 공공 매입, 농지은행 임대 위탁, 농지연금, 농지이양은퇴직불 등 농지 현금화·유동화 방안을 제공한다.
전수조사 이후 농지은행에 매도되거나 위탁된 농지 가운데 공적 활용이 가능한 농지는 복구·정비해 청년농과 귀농인의 농업 진입을 위해 공급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선의의 농업인과 국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인 만큼 불안해하지 말고 조사원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