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위기가구 선제 발굴…복지서비스 지원'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먼저 찾아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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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요(자료=보건복지부) © |
지금까지는 정책서민금융 신청이 거절된 대상자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이 승인된 사람 중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취약채무자까지 발굴 대상을 확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채무변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개인채무자의 정보를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만 발굴했으나, 앞으로는 채무 연체 우려가 있거나 90일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 발굴 대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도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 정보도 위기 정보로 추가한다.
지금까지는 단수 상황에 놓여 있는 가구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도 사용량 변화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가구 정보도 파악하여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빚 독촉은 경제적 타격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고통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각지대 없이 포착하고 돕는 법적 체계를 다진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절박한 위기에 놓인 이웃을 놓치지 않도록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