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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신고 받고 출동하던 순찰차가 도로 위 시민 치어. . .인천 미추홀구 순찰차 사고로 60대 여성 사망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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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 경찰이미지 / 사진=뉴스패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미추홀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 순경은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어두운 골목길인 데다 좌회전 구간과 인접해 있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파악한 뒤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함께 순찰차에 탑승했던 C 경사는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신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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