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촉법소년 기준 하향…정부, 강력·상습범죄 ‘13세 미만’ 추진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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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상습적으로 범행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안건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민 여론을 반영해 공론화 과정에서 권고된 현행 유지 방안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3~4월 정부가 운영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두 달간 16차례 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지 않되, 촉법소년을 제대로 처분·교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소년범의 연령 하향이 범죄 억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다. 한영선 경기대 초빙교수는 “덴마크는 2010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췄다가 재비행률이 높아져서 2년 만에 다시 15세 미만으로 연령을 원상 복구했고, 미국에서도 연령을 낮춘 주에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졌다”며 “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춘다고 아이들의 범죄가 줄어든다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한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소년의 형사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론화에 참여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론이 걱정하는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찰 단계에서 촉법소년 조치 근거 마련,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 등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걸 실행해 보지도 않고 촉법소년 기준 연령부터 낮추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협의체 자문위원을 맡은 박선영 한세대 교수도 “공론화 과정에서 두 달 동안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연령을 낮추어도 범죄 억지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음에도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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