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3.02.11 00:09:25
크게보기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사회적 유공자인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이들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

[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국가 뿐 만 아니라 경기도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앞장서야 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더민주, 군포)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0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김미숙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유공자인 의사상자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여,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홍보, 교육 사업 등 의사상자를 위한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미숙 의원은 “의사상자는 국가유공자와 견주어도 그 희생의 정도가 작지 않고, 이러한 사회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라면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러한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