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첫 번째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 5월에 지정한다

  • 등록 2023.02.28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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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계획 등 4개 항목 평가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함께 2월 28일 오후 2시, 코엑스(콘퍼런스룸 307호)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체부와 영등위가 OTT 업계, 청소년·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한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교육계획, ▲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계획, ▲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계획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K-콘텐츠가 더 빨리, 더 많이, 더 널리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까지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은 총 3차례에 걸쳐 연중 진행한다. 1차 지정 신청접수는 3월 28일, 법 시행과 동시에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사업자를 선정한다. 2차와 3차 지정은 각각 6~8월, 9~11월에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정 심사기준은 ▲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4개 항목이다. 총점 65점 이상을 받고 항목별 과락점수를 넘기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제도 시행 전인 3월 8일(수)부터 10일(금)까지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 과정*을 개설해 등급분류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업자 지정 후에는 등급분류 책임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연 2회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등급분류 위원, 관련 전문가 등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교육’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업무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자체등급분류 후 서비스되는 영상물의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도 발표한다. 영등위는 청소년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급분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자체등급분류 영상물의 등급 적절성과 위법 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신은성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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