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실태 점검, 초고령사회 경로당 지원 대안 마련해야

  • 등록 2024.02.11 1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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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 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 국민의힘, 파주1)은 8일(목) 설 명 절을 앞두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 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 시설 등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받을 수 있 다. 하지만 농촌 마을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도 사라질 위기 에 처해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하여 “초고령사회에서 인구가 급감하 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 차 없는 곳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 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 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로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 87개의 경로 당이 미등록 되어있으며, 양주, 안성, 가평, 시흥 등에 미등록 경로당 의 수가 많았다. 고 의원은 “제가 있는 파주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지 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 마을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가평군 2곳과 울산광역시 동구, 강원특별 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전국 5곳에서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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