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경기도의원, 무상교복의 실소비자 ‘학교’ 아닌 ‘학생’이 되어야...

  • 등록 2024.02.22 0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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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에게까지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 요구는 소비자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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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1일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일부 무상교복 납품 업체에서 몸치수를 재고 수령하는 체촌 기간 중 교복을 받지 못한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도 교복 교환·환불 불가 동의서를 요구하는 실태에 대한 개선과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교육복지과장에게 “교복의 실소비자는 학생이고, 교복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책임지는 것은 학교가 아닌 학부모다”라고 말하며, “일부 교복업체 에서 체촌기간 중 학생은 교복을 받지도 못하였는데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동의 를 받는 업체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의 동의도 없이 업체 자체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교복 교환불가 동의를 받는 부분은 부적절한 행태이고 사안에 대해 미처 살피지 못 하였다”며 “업체가 동의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효처리하고 향후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복 가이드북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무상교복이 시행된지 5년이나 지났고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화된 매뉴얼이 필요할 때”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한 줄만 명시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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