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평택시의 청북신도시 주거·상업 밀집지역으로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심야만 되면 주변도로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문제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일 심야에 청북 신도시
주변에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를 일삼고 있으며, 제대로 된 단속도 없어 통행불편과 차량 사고 위험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심야(00:00~04:00)에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를 하여야 함에도 차고지 외의 주택가 및 이면도로 변에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주차하는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많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대형버스와 트럭 등이 등록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