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코로나19 연말연시에도‘음주운전‘은 안돼요....2개월간 강력 단속예고

  • 등록 2020.11.29 13: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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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 신재철 기자 ]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에 음주단속이 소홀해진 틈을 타서 잇단 음주사고 에 예방하고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하기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 경찰서에서 음주운전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에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불문한 상시 단속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 하기로 했으며, 실제 최근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동승자 사법 처리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는 방조 혐의로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철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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