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22.부터 5.3.까지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 등록 2024.04.02 14: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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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부터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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