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안 모색

  • 등록 2024.06.28 08: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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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올해 3월 22일, 개정 「공연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상습적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구매한 표를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이러한 일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온라인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법 실효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청에서는 암표와 관련한 「공연법」 등 현 제도의 한계를 짚어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대 이동기 법학 교수가 암표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엠와이뮤직 윤동환 대표와 인터파크 윤희진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 등의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문체부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암표 근절을 위한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지속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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