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보호를 위한 특이민원 대응교육 실시

  • 등록 2024.07.01 12:08:43
크게보기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의왕시는 지난달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민원 공무원의 보호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이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처리법 ▲형사사건 절차 ▲위법민원행위의 처벌 ▲법적대응 방법 ▲공무원 법률지원 ▲위법행위의 유형별 판례를 통한 구체적인 사례 공유 등 특이민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으로 진행됐다.

 

의왕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로 지정하는 등 법적 지원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매년 경찰서와 합동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정보가 민원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하는 등 공무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원 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민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직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