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

  • 등록 2024.07.01 12: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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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5900만여 원 투입, 총 9개 가구 집수리 지원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양구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4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사업은 농촌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불량 정도에 따라 가구당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로, 올해 양구군은 사업비 5900만여 원을 투입해 총 9개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지원되는 내용은 화장실·욕실·주방 개량, 지붕·홈통 개량, 온돌·창호·단열·난방 공사, 도배·장판,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청소·소독 등이다.

 

지원되는 금액은 주택의 노후와 불량 정도 및 수리 범위에 따라 가구당 650만 원의 한도로 지원되며, 화장실 또는 지붕 개량이 필요한 경우는 최대 8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양구군은 공익법인 봉사재단과 함께 대상 가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오는 10월까지 수혜자 맞춤형 주거개선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거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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