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안정 유형 신설·사업재편 요건 완화,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한다

  • 등록 2024.07.16 16:30:06
크게보기

신(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산업부는 사업재편 유형 신설, 요건 완화, 현장지원 센터 신설 등의 내용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 위기 대응과 이와 관련된 사업재편 수요 대응을 위해 ‘공급망 안정’ 유형을 신설하여 현행 5개 유형*에서 6개로 사업재편 유형이 확대된다.

 

과잉공급해소, 산업위기지역 유형에만 적용되는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가 사업재편 유형 전체로 확대되어 기업의 사업재편 기간을 단축한다.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 시에도 사업재편을 인정하는 등 사업재편 요건이 완화된다. ▲지역기업의 사업재편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동반성장평가·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우대가점을 부여해 산업생태계 전반으로 사업재편의 확산도 도모한다.

 

산업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총 484개 사의 사업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