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1946년 이후 제작 작품 자유로운 수출길 열렸다

  • 등록 2024.07.23 14:30:09
크게보기

개정된 '문화유산법 시행령' 23일 시행… 우수한 한국 문화유산 세계화 기여 기대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하여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

 

이제까지는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해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되면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됐고,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이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1946년 이후 작품은 제한 없이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함에 따라, 다수의 근·현대 미술품들의 수출길이 열려 K-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특정연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외반출(수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외 전시 외에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 주요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더욱 폭넓게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