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

  • 등록 2024.07.30 08:10:03
크게보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 뉴스패치 신은성 기자 ] 아산시는 어린이·청소년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하굣길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는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미터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었다.

 

아산시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금연구역 스티커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산시 누리집, 아산뉴스, SNS를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2024년 8월 17일부터 확대 및 신설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관리할 방침이다.

 

이미향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금연구역 신설 및 확대를 통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의 등하굣길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담배 연기 없는 아산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성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