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해외 위조상품 피해 예방 위한 ‘K-브랜드 보호 누리집’ 개편

  • 등록 2024.08.12 18:30:06
크게보기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우리 기업의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이 8월 12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특허청은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선점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던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의 기능을 강화해 새롭게 오픈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2년부터 ‘K-브랜드 보호 누리집’을 통해 K-브랜드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정보의 시각화와 검색기능이 부족하다’는 기업의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❶해외 국가별 위조상품 유통피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❷기업이 상표 무단선점 피해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❶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피해 정보 국가별, 플랫폼별 시각화'

 

기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기업들은 실제 위조상품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전담인력 부재, 대응비용 부담,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등 수많은 이유로 해외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정보를 국가별, 온라인플랫폼별 등 다양한 형태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추가로, 해외 주요 온라인플랫폼별 위조상품 신고방법을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위조상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응역량 강화도 도모했다.

 

'❷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 자체검색 기능 신규 도입'

 

기업이 자사의 피해정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무단선점 의심정보 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정보제공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자체적으로 피해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능동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7년부터 중국을 시작으로 ‘상표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점검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으로 대상국가를 지속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무단선점 의심정보를 개별 피해기업에 우편·전자우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 및 주소지 변경 등에 따라 수신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여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K-브랜드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적으로 K-브랜드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지속 보강하여 기업의 편의성 및 자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




뉴스패치신문(NEWSPATCH)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32, 502호 뉴스패치 (영통동)| 전화번호 : 031-8043-3229 등록번호 :경기, 아52678 | 등록일 : 2020년 9월28일 | 발행・편집인 : 신재철 | 보도자료・기사제보・광고・제휴문의|shinpress76@hanmail.net 뉴스패치의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지 합니다 Copyright @뉴스패치(NEWSPATCH)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