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항운영자 등 법인도 안전관리기준 의무 지켜야… 공항 주변 불법 드론 퇴치도 강화

  • 등록 2024.08.13 10: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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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공항시설법' 개정·시행… 공항 내 지상안전활동 강화, 공항 주변 불법 비행 드론 등 퇴치과정에서 제3자 손실 발생 시 손실보상 등

 

[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항 내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의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8월 14일부터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

 

공항시설법령은 「공항시설법」 개정(’24.2.13. 공포, ’24.8.14. 시행),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4.6.14.~7.24.), 규제심사ㆍ법제처심사, 차관회의(’24.8.1.) 및 국무회의(’24.8.6.) 의결 등을 거쳐 8월 14일 공포ㆍ시행되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상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항 내에서 활동하는 지상조업사 등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를 신설했다.

 

그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개인에게만 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공항시설법령 개정ㆍ시행으로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별 특성에 맞는 표준작업절차, 안전수칙 등 연간 12시간 이상의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법인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공항운영자 등이 이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 등에게 손실(생명ㆍ신체상의 손실 및 물건의 멸실ㆍ훼손 등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 등이 우선 보상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드론 등을 비행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공항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안전에서 비롯되므로 공항 종사자뿐만 아니라 공항 내ㆍ외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들이 더욱 안전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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