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기한 내 납부해야 가산금 면제!

  • 등록 2024.09.13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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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패치 이재은 기자 ] 광명시는 9월을 맞아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12일 시는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 중 유로 5·6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천 147대의 차량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금액은 약 2억 6천 569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1기분은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에, 2기분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부과금이다.

 

해당 기간 동안 폐차했거나 명의 이전이 발생한 경우,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9월 말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오는 10월부터 연납제 접수가 시작되며, 이를 통해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 shinpress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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